전남도, 외국인 근로자 1만4천명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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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10일 도내 외국인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1인 이상 외국인을 고용한 제조업 사업장 등 4천500여 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1만4천여 명이다.
도내 사업장에 고용된 불법체류 외국인(미등록 이주민)의 경우 행정명령 기간에 진단검사와 격리 치료에 응하면 불법체류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진단검사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다.
지난달 22일 이후 진단검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이번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으로 감염병이 발생하면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
송상락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숨은 감염자를 찾아 지역 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부터 방역 과정에서 불법 체류나 불법 취업 외국인이 발견되더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불법체류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1인 이상 외국인을 고용한 제조업 사업장 등 4천500여 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1만4천여 명이다.
도내 사업장에 고용된 불법체류 외국인(미등록 이주민)의 경우 행정명령 기간에 진단검사와 격리 치료에 응하면 불법체류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진단검사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다.
지난달 22일 이후 진단검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이번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으로 감염병이 발생하면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
송상락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숨은 감염자를 찾아 지역 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부터 방역 과정에서 불법 체류나 불법 취업 외국인이 발견되더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불법체류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