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허가 처리업자 A(60)씨를 구속하고 13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속된 A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양·화성시 등에서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전선이 섞인 사업장폐기물 6천t을 수집해 불법 보관하거나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집한 폐기물 중 폐전선 등 금속류는 팔아넘기고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은 인적이 드문 고물상 등 3곳을 빌려 이곳에 불법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챙긴 부당이득이 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특사경은 추산했다.
나머지 13명은 지난해 1월∼3월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집해 처리하거나 적법하게 수집한 폐기물을 무허가 업자에게 넘겨 불법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적발된 14명이 챙긴 부당 이득은 약 11억원에 달한다"며 "수사가 마무리된 5명은 이번 주에, 나머지 9명은 보강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