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면 상장리 경로당·마을회관 주변서 7차례 기준치 넘는 벤젠 검출
대전충남녹색연합 "주민들 평소에도 노출…산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해야"
예산 산업단지 주변 마을 대기에 기준치 초과 1급 발암물질
충남 예산지역 산업단지 주변 마을 대기에서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예산군 고덕면 상장1·2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를 7차례 초과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마을 주변에는 예당산업단지가 있고 인근에 예당2일반산업단지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에 반발한 주민들이 환경조사를 요청했고,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달 1∼17일 산단 인근 상장1리 마을회관·경로당, 상장2리 마을회관 등에서 28차례 대기질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지난달 9∼17일 상장1리 경로당 주변에서 측정한 대기 중 벤젠 일평균농도가 0.6∼5.8 ㎍/㎥ 분포를 보였다.

4차례는 충청남도 환경기준(3.0 ㎍/㎥)을 넘어섰다.

지난달 2∼15일 상장2리 마을회관 인근 측정에서는 0.7∼4.9 ㎍/㎥로 조사됐는데, 기준치를 3차례 초과했다.

환경조사 중인데도 벤젠이 검출됐다는 것은 평상시 주민들이 벤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라고 녹색연합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산단 지정 평가를 담당하는 충남도 담당 부서는 벤젠 검출량이 산업단지 개발을 취소할 정도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 반발을 의식한 양승조 충남지사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산업단지 주변 대기환경 정밀 재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김성중 국장은 "금강유역환경청은 1급 발암물질 검출을 감추고 부실하게 작성된 예당2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충남도는 예산지역 산업단지 주변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를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충남도와 예산군은 예산 고덕면 지곡·오추·상장리 일대에 2024년까지 1천294억원을 들여 90만5천181㎡ 규모의 예당2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