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공공주택 특별법 발의…"미공개 정보 투기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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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 관련 업무 종사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거래, 이를 활용한 제3자 거래 등을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징벌적 처벌제도를 도입,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50억원 이상의 투기이익을 얻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LH 직원들의 안일한 인식을 강하게 질타하며 "투기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공직자들의 뻔뻔함이야말로 건강한 시민사회에 투기의 독버섯을 퍼뜨린 주범"이라고 쏘아붙였다.
심 의원은 "민변과 함께 오랜 시간 가다듬어온 법안이다.
지금까지 거듭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안 고쳤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라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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