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사실 관계는 인정…쌍둥이 모두 퇴원해서 회복"
쌍둥이와 극단적 선택…'살인미수' 엄마 심신미약 주장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초등학생인 쌍둥이 자녀를 살해하려 한 4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여)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내용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 전) 피고인과 한 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들었다"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 중에 눈물을 흘렸다.

검찰 관계자는 "쌍둥이 자녀의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떻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최근에 보호자를 통해 확인해 보니 두 명 중 한 명이 위중한 상태였으나 이전보다 상태가 나아졌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도 "(쌍둥이 자녀) 둘 다 퇴원해서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6시 45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초등생인 쌍둥이 자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에 발견될 당시 A씨와 쌍둥이 자녀는 의식 불명 상태였으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모두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지난해 5∼6월께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치료받았고 남편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무단으로 이탈한 뒤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