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에서 공개 사과…민주당은 평가절하
여성의원 명예훼손 창원시의회 부의장 "상처 줘 사과드린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동료 여성 시의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노창섭 경남 창원시의회(정의당) 부의장이 공개사과했다.

노 부의장은 9일 열린 창원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 기회를 얻어 동료 의원들과 피해 여성 의원에게 사과 입장을 짧게 전했다.

그는 "심려를 끼쳐 동료, 시의원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는 이어 "같은 당 의원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언행을 더욱 조심하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비방 목적이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의원에게 상처를 줘 거듭 사과드린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향후 시의회 성평등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의원과 여성의원이 속한 민주당은 노 부의장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여성과 같은 당 소속인 이종화 시의원은 발언 기회를 얻어 "노 부의장이 선출직 여성 시의원 정치적 생명을 위협하는 언어폭력을 했지만, 변명과 자기합리화로 일관했다"며 "여성의원의 인격을 침해한 점을 깨끗이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여성의원 명예훼손 창원시의회 부의장 "상처 줘 사과드린다"
공식 사과에도 창원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마지막 의사 일정으로 노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처리한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노 부의장은 부의장직에서 해임된다.

노창섭 부의장은 같은 당 창원시의원과 있던 자리에서 민주당 여성 창원시의원이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만한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다른 시의원을 통해 해당 여성 시의원에게까지 전달됐다.

이 여성 시의원은 노 부의장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7월 노 부의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창원지검은 노 부의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해당 여성 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약식기소했다.

창원지법은 지난달 초 노 부의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명령했다.

노 부의장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