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전단금지법 해석지침 제정…"제3국 적용 우려 해소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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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견 수렴 거쳐 발령…이달 30일부터 시행
통일부는 9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적용 범위에 제3국에서의 살포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해석지침을 발령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법에서 '전단 등 살포'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해석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북전단금지법 제4조 제6호는 금지하는 살포 행위에 대해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부분을 놓고 일각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중국 등 제3국에서 북한으로 전단 등 물품을 전달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통일부는 해석지침에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법이 금지하는 살포의 개념에 대해서는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으로의 배부나 이동을 말한다"고 밝혔다.
해석 지침상 군사분계선 '일대'가 아닌 '이남'이라고 명시한 것은 법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남쪽에서 북쪽으로 전단 등을 살포하는 경우만 법이 적용되고 제3국에서의 살포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당국자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해석지침 발령으로 개정안이 제3국에서의 행위에는 일절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판단한다"며 "제3국 적용 범위를 둘러싼 일부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해석지침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기간에 4개 단체로부터 의견서를 접수했으나, 해당 의견들은 법률 개정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해석지침에 반영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해석지침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30일에 맞춰 시행된다.
/연합뉴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법에서 '전단 등 살포'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해석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북전단금지법 제4조 제6호는 금지하는 살포 행위에 대해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부분을 놓고 일각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중국 등 제3국에서 북한으로 전단 등 물품을 전달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통일부는 해석지침에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법이 금지하는 살포의 개념에 대해서는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으로의 배부나 이동을 말한다"고 밝혔다.
해석 지침상 군사분계선 '일대'가 아닌 '이남'이라고 명시한 것은 법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남쪽에서 북쪽으로 전단 등을 살포하는 경우만 법이 적용되고 제3국에서의 살포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당국자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해석지침 발령으로 개정안이 제3국에서의 행위에는 일절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판단한다"며 "제3국 적용 범위를 둘러싼 일부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해석지침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기간에 4개 단체로부터 의견서를 접수했으나, 해당 의견들은 법률 개정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해석지침에 반영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해석지침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30일에 맞춰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