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中 TCL 상대 특허 소송 승소
LG전자가 중국 전자회사 TCL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금지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LG전자가 지난 2019년 11월 TCL을 상대로 낸 'LTE표준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서 LG전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TCL이 판매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적용된 일부 기술이 LG전자가 보유한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표준특허란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를 말한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향후 TCL이 LG전자의 LTE통신표준특허를 적용한 휴대전화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LG전자는 모바일 이동통신 분야 표준특허를 대거 보유하고 있다. 독일의 특허조사기관 '아이피리틱스'에 따르면 LG전자는 5G 표준특허도 3700건을 보유해 글로벌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특허분석기관 '테크아이피엠'에 따르면 LG전자는 4G(LTE) 표준특허 부분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바도 있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조휘재 상무는 “특허는 부단한 기술혁신의 결실이자 차세대 사업 경쟁력의 근원”이라며 “자사의 특허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