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장기 압류 부동산 211건 공매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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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진 강남구 세무관리과장은 "후순위 압류권자인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압류 부동산을 강제 매각처분하는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미 그 재산을 압류한 기관이 압류 재산을 오래도록 매각하지 않을 경우 매각 처분 통지를 할 수 있고, 기관이 통지를 받고도 3개월 내 조치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있다.
강남구는 지난해 3월부터 관내 체납자 소유 압류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3천619건을 열람해 전수조사한 후 압류의 실익 여부를 파악해 체납액 16억7천200만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211건을 공매 대상으로 선정했다.
구는 이 가운데 12건을 선순위 압류권자인 세무서 등에 통보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토록 하고, 2건은 압류를 해제하도록 했다.
나머지 197건은 구가 직접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이번 체납징수기법이 널리 전파된다면 다수의 압류기관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십년간 압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체납자에게는 개인회생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