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바이넥스 6개 품목 판매중지…"허가사항과 달리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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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바이넥스의 당뇨병 치료제 등 6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 제품들을 회수하고 부산광역시 소재 해당 제조소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한다.
문제가 된 의약품은 당뇨병 치료제 '아모린정'(글리메피리드), 우울증 치료제 '셀렉틴캡슐'·'셀렉틴캡슐10㎎'(플루옥세틴염산염), 관절염 치료제 '닥스펜정'(덱시부프로펜), 염증치료제 '로프신정250㎎'(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고혈압치료제 '카딜정1㎎'(독사조신메실산염)이다.
식약처는 바이넥스가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해당 품목에 대한 회수 계획을 부산지방식약청에 제출한 데 따라 이런 조처를 내렸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사, 약사와 소비자에게 배포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원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식약처는 이 제품들을 회수하고 부산광역시 소재 해당 제조소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한다.
문제가 된 의약품은 당뇨병 치료제 '아모린정'(글리메피리드), 우울증 치료제 '셀렉틴캡슐'·'셀렉틴캡슐10㎎'(플루옥세틴염산염), 관절염 치료제 '닥스펜정'(덱시부프로펜), 염증치료제 '로프신정250㎎'(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고혈압치료제 '카딜정1㎎'(독사조신메실산염)이다.
식약처는 바이넥스가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해당 품목에 대한 회수 계획을 부산지방식약청에 제출한 데 따라 이런 조처를 내렸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사, 약사와 소비자에게 배포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원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