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대두 등 '선박 벌크수입 농산물' 사전 수입신고 절차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선박 벌크 수입 농산물의 수입 검사를 신속히 처리해주는 사전 수입 신고 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박 벌크 수입 농산물은 밀·대두·옥수수 등 생산국·수출업소·포장업소가 동일하면서 하나의 선박을 통해 대량으로 들어오는 농산물을 말한다.

식약처는 오는 7월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내 식품 원료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추진 시점을 앞당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선박 벌크 수입 농산물을 선상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보세구역 반입 및 정밀검사 등을 완료한 수입사에는 수입신고 확인증을 주기로 했다.

이전에는 서류 검사가 완료된 선박 벌크 농산물이더라도 보세구역 등에 반입된 후에야 수입 검사를 시행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밀·대두 등 '선박 벌크수입 농산물' 사전 수입신고 절차 시행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