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마라톤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오후 8시까지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의총의 핵심 쟁점은 7일 탄핵안 표결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고수할지 여부다.국민의힘은 지난 5일 의총에서 이같은 입장을 정했지만,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사실상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 탄핵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기존 당론의 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국민의힘 108명 의원 중 8명 이상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한 대표는 오후 의총에 참석해 "윤 대통령을 만났지만 제 판단을 뒤집을만한 말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오후 의총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은 이미 결정됐고, 당론을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당론을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도 없었고, 그것(당론)은 그대로 일단 있다"고 밝혔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한 대표가 당론과 생각이 다른 것 같다'는 질문에 "한 대표가 당론에 반대한다는 뜻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의총에서는 의원 40∼50명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안 처리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다수의 의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탄핵안 표결 전후로 추가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 원내수석대변인이 전했다.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내일 표결이 끝난다고 끝나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6일 국방부와 대통령실 등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기록물을 철저히 보존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이날 국가기록원은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회의 회의록을 비롯해 각 부처의 조치 사항, CCTV 등 기록물 일체를 폐기하지 말고, 철저히 보존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요청 기관은 행안부와 국방부, 대통령실, 경찰청 등과 관련 산하기관이다.공문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근거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나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폐기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경고도 담겼다.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과 함께 폐기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내부 검토를 거쳐서 내린 결정"이라며 "관련 공문은 정보공개포털에도 조만간 올라올 예정"이라고 밝혔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애초보다 2시간 당긴 오후 5시에 추진하기로 했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7일) 오후 5시에는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러 공방도 있고, 국민의힘에서 (탄핵안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 상당한 지연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며 "시간을 좀 여유롭게 당기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5일 0시48분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하므로 6일 0시 48분쯤부터 8일 0시 48분쯤까지 표결이 가능하다.국민의힘 태도 변화에 따라 표결 시간을 더 당길 수도 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 오후 5시는 일단 예정이고 변동 사항이 있으면 긴급히 본회의를 열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