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 앉아 회식` 직원 10만원, 식당 업주 75만원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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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부산 강서구에 따르면 단체 식사를 한 강서구 보건소 직원 11명에 대해 각 10만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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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월 26일 낮 12시 강서구보건소 직원 11명은 지역 내 한 식당에서 단체로 식사를 했다.
당시 현장에는 소장, 과장 등 보건소 직원 11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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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던 때였다.
이에 강서구는 해당 직원들이 5인 이상 모여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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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장진아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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