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성장 프로그램 시행…기업진단 등 최대 3년 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평가 우수기업 보증한도 5억원까지↑…사회투자펀드 연간 500억 조성
정부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장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산하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원 프로그램 대상은 업력 4∼10년 사이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5개 유형의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기업진단, 컨설팅, 마케팅, 시제품 제작 등 1억∼3억원 상당의 종합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최대 3년까지만 지원하고, 이후 유사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범부처 지원졸업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의 정책금융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사회적금융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평가 우수기업에 한해 보증 한도를 5억원까지 늘리는 등 유망기업에 대한 성장지원 특례보증을 활성화하고, 사회투자펀드를 연간 500억원 조성하는 등 금융공급을 확대한다.
신협과 서민금융진흥원의 타 법인에 대한 출자 허용 등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도 촉진한다.
사회적경제 전용 온라인몰(e-store 36.5) 등 비대면 판로를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 지원, 유통 대기업 상생 모델 개발 등도 검토한다.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직원협동조합 인수·전환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생협법 개정을 통해 생협의 공적 책무의 구체화 및 지원주체와 범위 확대에 나선다.
소셜벤처의 설립·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셜 임팩트보증을 1천35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양한 기업의 사회적경제계 진입 촉진을 위해 현행 사회적 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기업 중 정부 지원 대상을 선발해 수혜 기업은 경영공시를 의무화하도록 제도화한다.
마을기업의 설립·지원 근거 마련 등 지역·주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산재한 부처별 지원기관의 연계 등을 통해 지역별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에도 나선다.
청년층 등 주거 빈곤 완화를 위해 매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500호, 서울시 1천500호 공급을 목표로 사회주택을 활성화한다.
사회주택 위탁 운영 주체인 사회적경제기업이 매입 약정 등을 통해 주택 선정·설계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신속한 통과가 필요한 5개 법률의 조속한 처리와 사회적 성과 측정지표 및 통계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산하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원 프로그램 대상은 업력 4∼10년 사이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5개 유형의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기업진단, 컨설팅, 마케팅, 시제품 제작 등 1억∼3억원 상당의 종합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최대 3년까지만 지원하고, 이후 유사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범부처 지원졸업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의 정책금융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사회적금융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평가 우수기업에 한해 보증 한도를 5억원까지 늘리는 등 유망기업에 대한 성장지원 특례보증을 활성화하고, 사회투자펀드를 연간 500억원 조성하는 등 금융공급을 확대한다.
신협과 서민금융진흥원의 타 법인에 대한 출자 허용 등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도 촉진한다.
사회적경제 전용 온라인몰(e-store 36.5) 등 비대면 판로를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 지원, 유통 대기업 상생 모델 개발 등도 검토한다.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직원협동조합 인수·전환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생협법 개정을 통해 생협의 공적 책무의 구체화 및 지원주체와 범위 확대에 나선다.
소셜벤처의 설립·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셜 임팩트보증을 1천35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양한 기업의 사회적경제계 진입 촉진을 위해 현행 사회적 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기업 중 정부 지원 대상을 선발해 수혜 기업은 경영공시를 의무화하도록 제도화한다.
마을기업의 설립·지원 근거 마련 등 지역·주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산재한 부처별 지원기관의 연계 등을 통해 지역별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에도 나선다.
청년층 등 주거 빈곤 완화를 위해 매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500호, 서울시 1천500호 공급을 목표로 사회주택을 활성화한다.
사회주택 위탁 운영 주체인 사회적경제기업이 매입 약정 등을 통해 주택 선정·설계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신속한 통과가 필요한 5개 법률의 조속한 처리와 사회적 성과 측정지표 및 통계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