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특징·불공정거래 유형 안내
거래소 "감사보고서 제출 앞두고 한계 기업 주가 급변 유의"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기를 맞아 4일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 및 불공정거래 유형을 안내했다.

올해는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법인은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현재 예상되는 주총 집중일은 오는 26일, 30일, 31일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 기업의 특징으로는 주가 및 거래량의 비정상적인 급변, 지분 구조의 잦은 변동, 직접 자금 조달 이상의 대규모 외부 자금 조달 등이다.

특히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앞두고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거래량이 급변하거나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등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일 경우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거래소는 당부했다.

한계기업 관련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에는 감사보고서 제출 전에 내부자가 보유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사례, 악화한 결산실적 발표 전후로 허위·과장성 정보 유포를 통해 시세를 부양한 사례 등이 있었다.

실제 지난해 3월 A사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주가가 급락했는데 대표이사 등이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보유 지분을 매도했다.

이 회사는 '계속기업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됐다.

B사의 경우 신사업 진출 등의 허위·과장성 보도로 주가 부양을 도모했으나 2019년도 '의견거절' 감사보고서가 제출되면서 관리 종목에 지정되고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기업실적 등의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할 경우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뿐만 아니라 상장폐지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투자 전에 상장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