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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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온라인 표결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 시스템'이 관심을 받고 있다.

전자투표는 주주들이 주주총회장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 전자 투표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비대면으로 진행돼 감염 확산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액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유도할 수 있는 전자투표 참여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자투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회사가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이나 우편으로 발송된 주총 소집 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전자 투표 서비스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케이보트(K-VOTE)'와 △미래에셋대우의 '플랫폼V' △삼성증권 '온라인주총장' △신한금융투자의 '신한e주총' 등이 있다.

이들 서비스의 전자 투표 진행 방식은 비슷하다. 가장 먼저 전자투표 시스템 홈페이지(PC, 모바일)에 접속해 주주 정보를 등록하고 로그인을 하면 소집공고와 의안별 상세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로그인 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총을 조회한 다음 각 안건에 대해 찬성, 반대 등 의견을 선택하면 의결권 행사가 마무리된다.

현재 주요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포스코는 각각 17일, 12일로 예정된 주총에 앞서 진행되는 전자투표에서 케이보트를 사용하기로 했다.

전자투표 서비스는 예탁결제원이 2010년부터 서비스를 도입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기·임시주총에서 예탁원의 전자투표 서비스를 이용한 회사는 693곳으로 전년 581곳 보다 19.3% 늘었다.

뒤늦게 전자투표 서비스에 나선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이 각각 200여개 기업들과 계약을 맺은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있다.

회사별로 전자투표 시스템은 한 곳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예탁원의 케이보트를 이용하기로 했다면, 주주들은 타사의 '플랫폼V'나 '온라인주총장'에서는 전자투표를 진행할 수 없다.

이는 전자투표 시스템을 복수로 사용할 경우 주주들의 중복투표 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중복계약이 불가하도록 정한 것이다.

보통 전자투표는 주총 당일 하루 전 오후 5시까지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표 가능 기간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하겠다.

주총 전자투표 과정은 생각보다 번거롭진 않다. 그동안 거리가 멀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저 주총을 결과만 지켜봤던 주주들이라면 전자투표 시스템을 통해 주주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해보자.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