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 무주택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중 일부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 주택'에 입주할 2천500명(신혼부부 특별공급 20% 포함)을 1차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전월세 보증금의 30%(단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이며, 최대 4천500만원(단 신혼부부인 경우 6천만원)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4월 30일에 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 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주택 면적이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여야 한다.

주택의 환산 전세금이 1인 가구는 2억9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3억8천만원 이하다.

또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여야 하고, 소유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가액 제한 조건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로 문의하거나 공사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