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가 전주시를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투기 세력이 인근 완주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분양가 대비 20% 이상의 프리미엄 전매, 전월 대비 3천만원 이상 거래가격 상승 아파트 등 가격 급등세를 보인 주택에 대해 특별 정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상·하향(업·다운) 계약 신고 등 불법 거래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거부 시에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허위신고 의심 거래에 대해서도 당사자들로부터 매매계약서와 매수·매도인의 자금출처 자료를 받아 실제 부동산 거래가격을 정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지연 및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천422건을 조사해 이 가운데 18건을 적발, 과태료 2억2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