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속초환경운동연합)은 25일 자료를 내고 "지난해 11월 속초시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해 조건부 동의로 협의를 완료한 협의서에 부실·허위로 작성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공사 중지 조치와 함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달라고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의서를 철저하게 검증해 반려, 보완토록 조치하지 않고 협의 의견을 낸 관계 공무원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물어줄 것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또 "협의서에는 사업대상지인 영랑호의 생태환경의 기준이 되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1등급)는 누락되고 사업대상지가 아닌 육상부의 생태·자연도(2등급)와 영랑호 앞바다의 해양생태등급(1등급)만 인용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양지형·지질 부문에서도 영랑호 주변 지역의 핵석과 토오르 등 지질자원과 영랑호 퇴적물의 고고학적 자료를 누락하고 '사업대상지 주변에 특이지형 및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은 없다'라고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양물리 부문에서는 2013년, 2014년 영랑호와 4km 떨어진 속초해변에서 관측한 연속조류변화 자료를 인용해 3년 이내 조사 자료 만을 인용토록 한 협의서 작성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호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부잔교가 들어서면 영랑호 경관에 치명적인 훼손이 불가피함에도 경관 조망점을 경관 피해가 미약한 단 1곳만 선정해 축소했을 뿐 아니라 호수에 서식·도래하는 조류(철새)와 법정보호종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제시하고 사진 또한 타 자료를 인용한 뒤 출처도 밝히지 않고 게재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