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17만t 불법 매립…금품·향응 받고 모른 척한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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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전·현직 공무원 11명·폐기물 업자 19명 등 30명 적발
수도권 일대 농지나 국유지 등지에 25t 트럭 6천800대 분량인 폐기물 17만t을 불법 매립한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불법 매립을 알고도 금품이나 술 접대를 받고 모른 척한 공무원들도 덜미를 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나 뇌물공여 등 혐의로 모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폐기물 처리업자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뇌물수수나 직무유기 등 혐의로 B씨 등 전·현직 5∼7급 공무원 10명을 입건하고, 뇌물수수 금액이 적은 현직 공무원 1명은 기관통보 조치했다.
이번 사건으로 적발된 인원은 모두 30명이다.
A씨 등 폐기물 처리업자들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인천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 농지나 국유지 등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불법 매립한 폐기물은 총 17만t으로 25t 트럭 6천800대 분량이다.
이들 중 A씨는 가장 많은 3만4천450t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렸다.
B씨 등 일부 현직 공무원들은 2018∼2019년까지 폐기물 불법 매립을 알고도 묵인해 주는 대가로 폐기물 처리업자들로부터 현금이나 술 접대 등 총 1천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10여 차례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전직 공무원들이 폐기물 처리업자와 현직 공무원을 이어주며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했다.
A씨는 이미 구속기소 돼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플라스틱 새시(창틀)와 같은 폐합성수지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각종 폐기물을 분쇄한 뒤 정상적으로 재활용 과정을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위에 토사를 덮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폐기물재활용업체는 폐토사류나 분진 등 폐기물에 토사를 섞어 재활용 과정을 거친 뒤 허가받은 공사 현장 등지에 성토재로 공급한다.
소각재 등 중간처리대상 폐기물은 파쇄 후 시멘트나 벽돌 제조용으로 공급된다.
이 같은 재활용 과정을 거치지 않은 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 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당시 범행에는 A씨로부터 웃돈을 받고 폐기물을 옮긴 운반업자와 실제로 농지 등지에 폐기물을 묻은 매립업자 등도 가담했다.
경찰 관계자는 "폐기물 관련 업자들은 불법 매립을 통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꼈고 결과적으로 돈을 벌었다"며 "현직 공무원들은 전직 공무원들을 통해 청탁을 받고 불법 매립을 묵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전산 프로그램이 있지만, 허위로 폐기물량을 써넣어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는다"며 "처벌을 강화해 폐기물 불법 처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불법 매립을 알고도 금품이나 술 접대를 받고 모른 척한 공무원들도 덜미를 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나 뇌물공여 등 혐의로 모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폐기물 처리업자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뇌물수수나 직무유기 등 혐의로 B씨 등 전·현직 5∼7급 공무원 10명을 입건하고, 뇌물수수 금액이 적은 현직 공무원 1명은 기관통보 조치했다.
이번 사건으로 적발된 인원은 모두 30명이다.
A씨 등 폐기물 처리업자들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인천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 농지나 국유지 등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불법 매립한 폐기물은 총 17만t으로 25t 트럭 6천800대 분량이다.
이들 중 A씨는 가장 많은 3만4천450t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렸다.
B씨 등 일부 현직 공무원들은 2018∼2019년까지 폐기물 불법 매립을 알고도 묵인해 주는 대가로 폐기물 처리업자들로부터 현금이나 술 접대 등 총 1천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10여 차례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전직 공무원들이 폐기물 처리업자와 현직 공무원을 이어주며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했다.
A씨는 이미 구속기소 돼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플라스틱 새시(창틀)와 같은 폐합성수지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각종 폐기물을 분쇄한 뒤 정상적으로 재활용 과정을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위에 토사를 덮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폐기물재활용업체는 폐토사류나 분진 등 폐기물에 토사를 섞어 재활용 과정을 거친 뒤 허가받은 공사 현장 등지에 성토재로 공급한다.
소각재 등 중간처리대상 폐기물은 파쇄 후 시멘트나 벽돌 제조용으로 공급된다.
이 같은 재활용 과정을 거치지 않은 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 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당시 범행에는 A씨로부터 웃돈을 받고 폐기물을 옮긴 운반업자와 실제로 농지 등지에 폐기물을 묻은 매립업자 등도 가담했다.
경찰 관계자는 "폐기물 관련 업자들은 불법 매립을 통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꼈고 결과적으로 돈을 벌었다"며 "현직 공무원들은 전직 공무원들을 통해 청탁을 받고 불법 매립을 묵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전산 프로그램이 있지만, 허위로 폐기물량을 써넣어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는다"며 "처벌을 강화해 폐기물 불법 처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