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구 불법 주정차 단속 면제' 일반인 확대 조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광주시가 서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무단 면제 사건과 관련해 일반인 면제 대상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23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무단 면제와 관련한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점검 결과를 넘겨받아 특정 감사 중이다.
전·현직 공무원이 적발된 기존의 점검 결과에 더해 일반 시민의 과태료 면제 사례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무단 면제 사실은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구의원과 공직자, 그 가족 차량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이 점검을 계기로 서구는 자체 감사를 통해 국무조정실이 적발한 228건의 면제 자료 가운데 140건이 무단으로 면제된 것을 확인했다.
무단 면제된 140건 중 112건은 과장급(5급) 간부 공무원부터 공무직·기간제 공무원까지 현직 공무원들이 단속을 무마한 사례였다.
나머지는 28건은 퇴직 공무원과 구의원 등 16명이 부당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이번 사건은 주정차 단속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면제 처리 기준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관행에 따라 처리한 사례와 일부 공직자 등의 부적절한 의식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옥수 서구의원은 23일 구정 질의에서 "당초 서구에서 발표한 (과태료 부당 면제) 자료가 축소됐다는 소문이 들린다"며 "발표의 근거가 된 원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23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무단 면제와 관련한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점검 결과를 넘겨받아 특정 감사 중이다.
전·현직 공무원이 적발된 기존의 점검 결과에 더해 일반 시민의 과태료 면제 사례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무단 면제 사실은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구의원과 공직자, 그 가족 차량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이 점검을 계기로 서구는 자체 감사를 통해 국무조정실이 적발한 228건의 면제 자료 가운데 140건이 무단으로 면제된 것을 확인했다.
무단 면제된 140건 중 112건은 과장급(5급) 간부 공무원부터 공무직·기간제 공무원까지 현직 공무원들이 단속을 무마한 사례였다.
나머지는 28건은 퇴직 공무원과 구의원 등 16명이 부당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이번 사건은 주정차 단속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면제 처리 기준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관행에 따라 처리한 사례와 일부 공직자 등의 부적절한 의식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옥수 서구의원은 23일 구정 질의에서 "당초 서구에서 발표한 (과태료 부당 면제) 자료가 축소됐다는 소문이 들린다"며 "발표의 근거가 된 원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