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출범…중앙-지방정부 간 갈등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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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위촉
행정안전부는 제11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이달 23일 민간위원 4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처리에 이견이 있을 때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11기 위원장은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가 맡게 됐다.
또 윤봉근 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임선숙 전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영애 단국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가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민간위원 임기는 2년이다.
행안부는 위원회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조정신청 자격 부여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에는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위원회 조정 결과에 대한 관계기관의 이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처리에 이견이 있을 때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11기 위원장은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가 맡게 됐다.
또 윤봉근 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임선숙 전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영애 단국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가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민간위원 임기는 2년이다.
행안부는 위원회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조정신청 자격 부여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에는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위원회 조정 결과에 대한 관계기관의 이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