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법 지적한 이재명에 與일각 '부글'…"싸잡아 비판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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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거의 합의에 이르러…금주 한 번 더 심의"
이재명 경기지사가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 사실상 무산됐다며 국회 전체를 강하게 비판한 것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 간 입장차나 국회 논의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비판이라는 것이다.
22일 오전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일부 참석자가 이재명 지사의 해당 발언을 거론하며 '당 입장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야당이 신중한 입장을 개진했기 때문에 통과가 미뤄진 것인데 국회 전체를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모든 법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라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도 "이 지사의 발언이 당을 미온적 이미지로 만드는 측면이 있다"며 "당의 입장을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최고위는 정책위에 CCTV법 처리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촬영한 영상 보호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으로, 최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으나 보류된 상태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CCTV 법안이 무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부에서 무산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본다"며 "다만 야당이 신중 의견을 제시해 더 논의하자고 해서 이번에 처리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심사해서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지금까지 국회 복지위가 해온 전통"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남국 의원은 라디오에서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고 이번 주에 한번 더 심의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서 "이번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사실상 무산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국회)이나 임명직 공무원(복지부 등)들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도록 수술실 CCTV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위임의 취지에 반하며 주권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여야 간 입장차나 국회 논의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비판이라는 것이다.
22일 오전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일부 참석자가 이재명 지사의 해당 발언을 거론하며 '당 입장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야당이 신중한 입장을 개진했기 때문에 통과가 미뤄진 것인데 국회 전체를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모든 법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라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도 "이 지사의 발언이 당을 미온적 이미지로 만드는 측면이 있다"며 "당의 입장을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최고위는 정책위에 CCTV법 처리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촬영한 영상 보호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으로, 최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으나 보류된 상태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CCTV 법안이 무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부에서 무산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본다"며 "다만 야당이 신중 의견을 제시해 더 논의하자고 해서 이번에 처리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심사해서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지금까지 국회 복지위가 해온 전통"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남국 의원은 라디오에서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고 이번 주에 한번 더 심의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서 "이번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사실상 무산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국회)이나 임명직 공무원(복지부 등)들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도록 수술실 CCTV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위임의 취지에 반하며 주권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