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노조 와해' 사건서 이건희 불기소 정당"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공작' 사건에서 고(故)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함상훈 김유경 정수진 부장판사)는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지난 18일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등을 상대로 신청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수긍할 수 있고,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재정신청 후 피의자인 이건희가 사망했으므로, 그에 대한 재정신청은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삼성그룹 임원들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시키려 조직적으로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이 회장과 최 전 실장 등은 2018년 1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검도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 "미래전략실에서 이 회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2011년 3월 작성한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 문건에는 그룹 노사전략과 일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로 이 문건이 이 회장에게 보고됐는지에 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