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23일 본회의 최종 심의
경기의회 '일부 사업 환경영향평가 면제' 추진에 환경단체 반발
경기도의회가 도내 일부 재건축 사업지구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환경단체가 '특혜성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8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는 날(오는 3월)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마친 사업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영향평가는 관련법 상 사업 면적 30만㎡ 이상인 경우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은 법이 규정한 일정 규모(15만㎡ 이상 30만㎡ 미만 사업)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해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2019년 재건축 면적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하기 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 지난해 1월부터 시행했다.

그러자 기존에 진행하던 일부 재건축 사업지구가 조례 소급 적용을 받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됐다.

사업 기간이 늘어 해당 사업 주민 등이 반발했다.

도의회가 이런 점을 고려해 조례 개정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기존 조례를 적용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과 형평성, 주민 환경권 강화라는 조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의회 '일부 사업 환경영향평가 면제' 추진에 환경단체 반발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던 수원 영통2구역, 안산 5단지 2구역, 시흥대야3 정비사업 등 7∼8곳 재건축지구는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는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성명에서 "환경영향평가 조례 목적과 취지는 사업 시행 전 도민의 환경적 권리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제거하는 데 있는데 개정안은 이런 목적과 취지를 부정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또 "특정 재건축사업에 특혜를 주는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 등은 22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경기도 역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일정 규모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취지에 위배된다며 개정안에 반대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양철민 도의원은 도내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고 주민 피해가 없도록 개정안을 냈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