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작년 123개 상장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진행한 결과 회계기준 위반이 확인된 곳은 78개사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지적률은 63.4%로 전년 대비(59.0%) 대비 4.4%포인트 상승했다.

작년 회계기준 위반 지적률 63%…과징금 2배로 급증
이 중 무작위 추출 등을 통해 진행되는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44.3%로 전년(48.3%)보다 4.0%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회계 오류를 자진해 수정한 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혐의 심사 지적률은 97.7%로 전년(78.0%) 대비 19.7%포인트 높아졌다.

이 중 위반 동기가 '고의'로 확인된 비중은 17.9%였다.

회계부정 제보가 늘어난 영향 등으로 전년 8.5%에서 2배 이상 상승했다.

과징금 부과 총액은 94억6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49억8천만원보다 90% 늘어난 수치다.

회사별 평균 부과금액도 2억2천만원에서 5억6천만원으로 증가했다.

과징금 부과 대상 회사는 17개사로 전년 23개사보다 6곳 줄었다.

'고의' 위반 사례 증가 및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신규 부과 등으로 과징금 액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위반 유형별로는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사례가 63개사로 80.8%를 차지했다.

전년(75.6%) 대비 5.2%포인트 증가했다.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및 유동·비유동 분류 오류 등 '중요한 재무정보 관련 위반'도 2018년 4곳, 2019년 14곳, 지난해 15곳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회계법인과 관련해서는 감사 절차 소홀로 37건이 조치됐다.

이 중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에 대한 조치는 13건으로 35.1% 수준이었다.

이는 전년(25.3%)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이다,
공인회계사 중 조치 대상은 모두 95명으로 전년 177명보다 46.3% 줄었다.

금감원은 "외감법 시행으로 강화된 조치기준 때문에 작년 처음으로 외감법상 과징금 및 임원 직무정지 조치가 부과됐다"며 "향후 고의 회계분식 등에 대해 강화된 조치기준 적용 사례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