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기차 구매보조 확대…승용차 최고 1천300만원
부산에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대상이 늘고 전기 이륜차를 사도 보조금을 받게 됐다.

부산시는 21일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사업비 858억원을 확보해 전기차 3천500대(승용차 2천303대·화물차 1천 대·버스 197대) 구매에 보조금을 준다.

지난해 1천17대에 그친 승용차 보조금 지급 물량이 2천303대로 늘었다.

화물차 보조금 지급도 지난해 771대 지원에서 1천 대로 확대됐다.

승용차는 대당 최대 1천300만원, 화물차는 최대 2천6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전기 승용차는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6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인 최대 1천300만원, 9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50%를 지원한다.

장애인이나 차상위 이하 계층 등 취약계층과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큰 차량 구매자(택시·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에게 물량 10% 이상을 우선 보급한다.

전기 택시는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 10%를 더 지원한다.

찻값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

전기 이륜차 구매보조금 사업비는 올해 18억원으로 1천 대를 지원한다.

구매보조금은 대당 최대 330만원이며 내연기관 이륜차를 없애고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면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부산시 기후대기과(☎ 051-888-3551∼5) 또는 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