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실효성 의문…6개월 미만 단기 근속자도 62%
지난 3년간 산재 사고 사망자 78%는 50인 미만 사업장
지난 3년 동안 국내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의 약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국회 산재 청문회를 앞두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3년 동안 국내 산재 사고 사망자는 2천48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천927명(77.5%)에 달했다.

5∼49인 사업장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각각 1천73명, 854명이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낳은 대목이다.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공포 이후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뒀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재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상당 기간 사각지대로 남는다는 얘기다.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산재 사고 사망자 가운데 50∼299인 사업장 노동자는 416명이었고 300∼999인 사업장과 1천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각각 98명, 45명이었다.

대기업으로 갈수록 사망자가 적었던 셈이다.

같은 기간 산재 사고 사망자를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6개월 미만 노동자가 1천547명(62.2%)으로 가장 많았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244명), 1년 이상 2년 미만(206명)이 뒤를 이었다.

윤 의원은 "산재 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이 6개월 미만의 단기 근속 노동자"라며 "짧은 근속 기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현장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단기 근속 노동자들의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안전 점검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재 사고 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1천262명)이 절반을 차지했고, 제조업(567명)이 뒤를 이었다.

윤 의원은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생명줄, 안전 발판, 안전망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와 안전 수칙 및 사고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지난 3년간 산재 사고 사망자 78%는 50인 미만 사업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