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한달…고소·고발 쇄도에 지원자 몰리며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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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고소·고발 305건 접수…조직 인프라 구축 박차
김진욱 "'내부 다지기' 총력…1호 사건 4월 착수 지장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한 달을 맞이했다.
고소·고발이 쇄도하고 검사·수사관 지원자도 몰리면서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는 성패의 시금석이 될 '1호 사건'이 윤곽을 드러낼 오는 4월까지 운영 원리인 사건·사무, 공보 규칙 마련에 힘을 쏟으며 탄탄한 '기초 다지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지난주 고소·고발 150여건 접수…하드웨어 구축 순조
공수처는 지난달 21일 출범 뒤 한 달간 모두 305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우편·방문으로만 가능한 사건 접수 속도는 가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누적 기준으로 지난달 29일까지 접수한 사건은 47건이었지만, 지난 5일 100건을 찍었고, 12일에는 158건을 기록한 뒤 1주일 만인 지난 19일 300건을 넘어섰다.
사건뿐 아니라 사람도 몰려들고 있다.
이달 들어 시동을 건 검사·수사관 채용 원서 접수는 10대1 수준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25명을 뽑는 사무보조·운전·방호 등 공무직 직원 채용에 488명이 몰려 서류전형 결과 발표일을 늦추기도 했다.
컴퓨터에 비유한다면, 공수처의 '하드웨어' 구축은 높은 관심도 속에 순풍을 탄 양상이다.
◇ 이첩 요청권·수사심의위·공보규칙 등 조직운영 설계 집중
공수처는 현재 조직운영 원리인 '소프트웨어' 설계에 힘을 쏟으며 기초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는 향후 공수처의 수사 시작부터 기소·공소 유지 등 전 과정을 시스템화하는 '공수처 사건·사무 규칙' 제정이다.
핵심은 공수처법 24조1항에 규정된 공수처의 수사 우선권인 이른바 '사건이첩 요청권'이다.
공수처의 일방적 우위로 수사기관 간 협력적 견제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지적도 있는 만큼 객관적 기준 설정이 관건이다.
공수처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원회'(가칭) 구성을 규칙에 담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사건·사무 규칙과 별도로 제정할 계획인 공보규칙도 관심사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여서 국민의 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차원에서 형사 사건 내용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검찰과는 달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인지 통보'(공수처법 24조 2항)와 '검사 범죄 혐의 발견 이첩'(25조 2항) 조항도 검찰·경찰과 확실히 교통정리를 해야 할 쟁점이다.
검경은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거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로 넘겨야 하는데 기관마다 해석이 달라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 野인사위원 '보이콧'…"4월엔 1호 사건 착수할 수 있을 듯"
공수처 성패의 가늠자가 될 전망인 '1호 사건'은 이러한 기초 작업이 모두 마무리된 다음에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김진욱 처장은 지난 18일 "모든 관심이 1호 수사에 가 있지만, 빨리 수사한다고 능사가 아니라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며 "수사방식·매뉴얼·공보 등을 잘 점검해 내부를 탄탄히 다지고서 수사에 착수하는 게 맞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검사 추천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인사위원회 구성이 야당의 보이콧으로 늦어지고 있어 오는 5월에서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김 처장은 야당 인사위원 추천 기한을 오는 28일로 열흘 늦추면서도 애초 예고했던 1호 사건 착수 시점인 4월에 대해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실상 야당의 추천 지연은 애초 예상했던 일"이라며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검사·수사관 지원자 폭증에 따라 서류·면접 전형을 위한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됐기에 큰 변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진욱 "'내부 다지기' 총력…1호 사건 4월 착수 지장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한 달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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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성패의 시금석이 될 '1호 사건'이 윤곽을 드러낼 오는 4월까지 운영 원리인 사건·사무, 공보 규칙 마련에 힘을 쏟으며 탄탄한 '기초 다지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21일 출범 뒤 한 달간 모두 305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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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기준으로 지난달 29일까지 접수한 사건은 47건이었지만, 지난 5일 100건을 찍었고, 12일에는 158건을 기록한 뒤 1주일 만인 지난 19일 300건을 넘어섰다.
사건뿐 아니라 사람도 몰려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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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명을 뽑는 사무보조·운전·방호 등 공무직 직원 채용에 488명이 몰려 서류전형 결과 발표일을 늦추기도 했다.
컴퓨터에 비유한다면, 공수처의 '하드웨어' 구축은 높은 관심도 속에 순풍을 탄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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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현재 조직운영 원리인 '소프트웨어' 설계에 힘을 쏟으며 기초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는 향후 공수처의 수사 시작부터 기소·공소 유지 등 전 과정을 시스템화하는 '공수처 사건·사무 규칙' 제정이다.
핵심은 공수처법 24조1항에 규정된 공수처의 수사 우선권인 이른바 '사건이첩 요청권'이다.
공수처의 일방적 우위로 수사기관 간 협력적 견제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지적도 있는 만큼 객관적 기준 설정이 관건이다.
공수처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원회'(가칭) 구성을 규칙에 담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사건·사무 규칙과 별도로 제정할 계획인 공보규칙도 관심사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여서 국민의 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차원에서 형사 사건 내용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검찰과는 달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인지 통보'(공수처법 24조 2항)와 '검사 범죄 혐의 발견 이첩'(25조 2항) 조항도 검찰·경찰과 확실히 교통정리를 해야 할 쟁점이다.
검경은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거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로 넘겨야 하는데 기관마다 해석이 달라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공수처 성패의 가늠자가 될 전망인 '1호 사건'은 이러한 기초 작업이 모두 마무리된 다음에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김진욱 처장은 지난 18일 "모든 관심이 1호 수사에 가 있지만, 빨리 수사한다고 능사가 아니라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며 "수사방식·매뉴얼·공보 등을 잘 점검해 내부를 탄탄히 다지고서 수사에 착수하는 게 맞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검사 추천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인사위원회 구성이 야당의 보이콧으로 늦어지고 있어 오는 5월에서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김 처장은 야당 인사위원 추천 기한을 오는 28일로 열흘 늦추면서도 애초 예고했던 1호 사건 착수 시점인 4월에 대해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실상 야당의 추천 지연은 애초 예상했던 일"이라며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검사·수사관 지원자 폭증에 따라 서류·면접 전형을 위한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됐기에 큰 변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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