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된 기술 경쟁 속 중소기업의 희망은 기업부설연구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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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남다른 창의성을 중시하는 기술 경쟁은 더욱 과열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바이오, 클라우드 등 분야가 주목받고 있으며 거창한 비즈니스가 아니더라도 과학기술 분야나 서비스 분야의 R&D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협회가 요구하는 일정요건을 갖춘다면 중소기업의 독립된 연구조직과 개발 활동에 따라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4만 개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설립되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 기업부설 연구소를 지정하고 정부의 포상, 각종 홍보, 인증서, 현판 수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선정되는 경우, ATC로 지정해 총 사업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센터당 최대 5억 원을 지원받게 되고 국가개발 연구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이 밖에도 기술, 특례상장, 기술금융 등 인증 시 가산점을 부여받는 등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부설연구소 만으로도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조세지원으로 일반 연구와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 연구소 용도의 부동산 지방세 감면, 연구요원 연구 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구매 시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25% 공제, 설비투자비용 10% 공제, 연구소 소재지에 대한 부동산 지방세 면제, 연구원 활동비 비과세 혜택, 미취업 청년 고용 시 연간 인건비 50% 지원, 정부 주도 연구개발 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을 줍니다.
또한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신기술과 결합할 경우,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을 경우에는 4년 동안 법인세 50%, 취득세 75%, 재산세 50%를 감면받는 등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N기업의 문 대표는 법인 설립 후 기술 개발에 대한 의지는 있었으나 자금 조달과 우수 인력 확보 등의 문제로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한 후 지원혜택을 통해 10개월 만에 특허를 받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확대했으며 지금도 꾸준한 기술 개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물적 요건과 인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공간은 타 부서와 구별되는 고정된 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고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연구공간으로 타 부서와 따로 이용하지 않아도 칸막이로 부서구분을 해야 합니다. 최소 연구전담인력은 중기업과 해외 연구소일 때는 5명 이상, 소기업은 3명 이상, 중견기업은 7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후 신고 인정요건이 갖춰지면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서류를 작성해 신고 후 심사를 통한 인정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쉬운 설립 요건에 비해 사후 관리가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당시와 본점이 달라졌을 경우, 연구 분야가 달라진 경우, 기업부설 연구소 공간 면적이 변경될 경우, 연구원의 이직, 대표자와 상호 변경 시, 업종 변화, 매출액과 자본금의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다면 인정이 취소되고 지원받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환원해야 하고 40%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이에 기업부설 연구소의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신무석, 박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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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협회가 요구하는 일정요건을 갖춘다면 중소기업의 독립된 연구조직과 개발 활동에 따라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4만 개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설립되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 기업부설 연구소를 지정하고 정부의 포상, 각종 홍보, 인증서, 현판 수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선정되는 경우, ATC로 지정해 총 사업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센터당 최대 5억 원을 지원받게 되고 국가개발 연구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이 밖에도 기술, 특례상장, 기술금융 등 인증 시 가산점을 부여받는 등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부설연구소 만으로도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조세지원으로 일반 연구와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 연구소 용도의 부동산 지방세 감면, 연구요원 연구 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구매 시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25% 공제, 설비투자비용 10% 공제, 연구소 소재지에 대한 부동산 지방세 면제, 연구원 활동비 비과세 혜택, 미취업 청년 고용 시 연간 인건비 50% 지원, 정부 주도 연구개발 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을 줍니다.
또한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신기술과 결합할 경우,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을 경우에는 4년 동안 법인세 50%, 취득세 75%, 재산세 50%를 감면받는 등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N기업의 문 대표는 법인 설립 후 기술 개발에 대한 의지는 있었으나 자금 조달과 우수 인력 확보 등의 문제로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한 후 지원혜택을 통해 10개월 만에 특허를 받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확대했으며 지금도 꾸준한 기술 개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물적 요건과 인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공간은 타 부서와 구별되는 고정된 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고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연구공간으로 타 부서와 따로 이용하지 않아도 칸막이로 부서구분을 해야 합니다. 최소 연구전담인력은 중기업과 해외 연구소일 때는 5명 이상, 소기업은 3명 이상, 중견기업은 7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후 신고 인정요건이 갖춰지면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서류를 작성해 신고 후 심사를 통한 인정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쉬운 설립 요건에 비해 사후 관리가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당시와 본점이 달라졌을 경우, 연구 분야가 달라진 경우, 기업부설 연구소 공간 면적이 변경될 경우, 연구원의 이직, 대표자와 상호 변경 시, 업종 변화, 매출액과 자본금의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다면 인정이 취소되고 지원받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환원해야 하고 40%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이에 기업부설 연구소의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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