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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협회 "'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 의결 시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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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 수 없는 분노…절대 수용할 수 없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력범죄(강도·살인·성폭력 등)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법안이 의결 될 경우 총파업을 예고했다.

    20일 대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

    이어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밝혔다.

    또 이날 의협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들도 "의사면허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자율징계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한 문제"라며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국회 복지위는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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