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직 용화여고 교사 A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3월∼2012년 9월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제자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고 추행 중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자로서 임무를 망각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2018년 3월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 뽑기 위원회’를 꾸리고 SNS를 통해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2018년 4월부터 수사를 시작해 같은 해 12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으나 이듬해 2월 시민단체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진정서를 내자 추가 보완 수사를 한 끝에 지난해 5월 A씨를 기소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