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규모 고등법원인 서울고법이 올해부터 고법판사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의 재판장을 사건별로 돌아가며 맡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서울고법은 이달 22일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 대비한 사무분담을 17일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고법판사 3명으로 구성된 서울고법 대등재판부는 총 14개로 종전과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다만 종전까지 재판부마다 1명의 선임 고법판사가 재판장 직무를 맡았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3명의 고법판사가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4개의 대등재판부 가운데 13개가 이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되며, 1개는 종전의 운영 방식을 유지한다.

이는 수평적인 관계로 재판부를 구성해 실질적인 3자 협의를 구현하는 대등재판부의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한 결과다.

고법 판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준의 경력이 있는 판사들이 보임되는 직책으로, 법관 인사규칙 10조에 따라 보임된다는 이유로 '10조 판사'로도 불린다.

법원은 2019년부터 고법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와 고법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