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취사 안 돼" 평창군, 선자령 등 SNS 캠핑 성지 중점 단속
강원 평창군은 산림 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월 15일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의 야영·취사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은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돼 있고 무분별한 야영으로 산림 훼손뿐만 아니라, 폭설로 인한 고립·동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평창군은 강원도 특별감시단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자체적으로는 수시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각종 SNS를 통해 캠핑 성지로 소문난 선자령 일원 등을 중심으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보호구역 내 출입 및 야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과 취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원 이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 행위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도 이달 말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야영·취사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중점 단속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인 강원 인제 방태산 등과 백두대간보호구역인 평창 선자령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