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병역판정검사에서는 병역처분 기준, 신체검사 규칙 개정 등으로 지난해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돼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과 관계없이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처분된다.
이는 학력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조치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역자원 부족에 대응하고 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자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했다.
이 규칙 개정으로 근시, 원시 등 시력 굴절이상과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등의 현역 판정 기준이 완화됐다.
체중(kg)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BMI의 4급 판정 기준은 '17 미만 33 이상'에서 '16 미만, 35 이상으로 조정됐다.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이 기존에는 102㎏이었으나 108㎏으로 올라가고, 저체중 기준은 52㎏에서 48㎏으로 내려간다.
기존에는 근시 -11디옵터(D) 이하, 원시 +4D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았으나 이를 각각 -13D 이하, +6D 이상으로 조정했다.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든 시대 상황을 반영해 문신 4급 기준을 폐지했다.
온몸에 용, 뱀 등의 문신이 있어도 현역으로 갈 수 있다.
정신질환과 관련해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현역 입영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만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을 조정해 사회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질환자를 보충역에서 배제했다.
병무청은 "올해부터는 신인지 능력 검사를 도입해 심리검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이 검사는 지적 능력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발됐고,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 등 지적 능력 저하자의 선별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질병 악화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한 경제적 약자는 처분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병무용 진단서 비용과 여비를 지급받게 된다"며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의 병역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 경감과 병무행정의 사회적 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