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 개입" 벌금 1천만원 구형…민 교육감 "무죄" 주장
"국제학교 공약 허위" 선거법 위반 민병희 교육감 1심 선고
지난 총선에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이 16일 내려진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이날 민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민 교육감은 총선 후보자 등록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에 대해 허위라고 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간담회 당시 민 교육감은 "김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사실이며 고교 설립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며 "아직 학교 설립 계획을 세운 적 없고, 그런 식으로 표를 모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민 교육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반면, 민 교육감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고 맞섰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선거를 불과 20일 앞둔 시점에 공약 발표 다음 날 해당 발언으로 언론보도까지 된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판단된다"며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민 교육감 측은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하지만 이걸 시행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최소한 기자들이 국제학교 설립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민 교육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