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법원 무죄 선고 납득 어려워…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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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15일 법원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특수단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의 1심 선고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유감을 표하며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지난해 2월 기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 등이 사고 발생 초기 세월호와 교신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고, 세월호 선원들이 승객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까지 김 전 청장 등이 예상할 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형 인명 사고에 대한 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책임을 질책할 수는 있어도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특수단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의 1심 선고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유감을 표하며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지난해 2월 기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 등이 사고 발생 초기 세월호와 교신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고, 세월호 선원들이 승객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까지 김 전 청장 등이 예상할 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형 인명 사고에 대한 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책임을 질책할 수는 있어도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