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
장애아동 상습학대 인천 보육교사 2명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2명이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여성 A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은 15일 오후 1시 5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모습이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A씨 등은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 "피해 학부모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 아이들한테 미안하진 않으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물음에도 침묵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피해 학부모들은 이날 인천지법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가해 보육교사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5명을 포함한 1∼6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20∼30대 보육교사 6명 전원과 40대 원장을 입건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 2명은 학대 행위가 심하고 상습적이라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어린이집 2개월 치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한 A씨 등 2명의 학대 의심 행위는 각각 50∼100차례였으며 다른 보육교사들의 학대 의심 행위도 5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보육교사가 원생의 머리채를 잡고 끌거나 걸레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쿠션을 공중에 한 바퀴 돌려 장애 아동에게 휘두르거나 보육교사들이 교실에서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사이 원생들이 방치된 모습도 CCTV에서 확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