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는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위층 복도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협박, 주거침입)로 A(20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께 양산시 평산동 한 아파트에서 윗집을 찾아 발로 문을 차고 고함을 치는 등 10여 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윗집 거주자가 문밖을 나서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소음 스트레스로 자해한 것도 파악했다.

경찰은 A씨와 해당 집이 과거 층간소음으로 사건화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실제 층간소음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