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께 양산시 평산동 한 아파트에서 윗집을 찾아 발로 문을 차고 고함을 치는 등 10여 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윗집 거주자가 문밖을 나서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소음 스트레스로 자해한 것도 파악했다.
경찰은 A씨와 해당 집이 과거 층간소음으로 사건화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실제 층간소음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