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23일 계란을 삶기 위해 가스레인지의 불을 오래 켜놓은 것을 훈육한다며 동거하는 내연녀의 딸인 B(11)양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휴대폰 게임을 그만하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플라스틱 빗자루로 B양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께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에서 내복 차림의 아이가 서성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양의 신병을 확보했다.
당시 경찰은 B양의 눈 밑 상처를 발견하고 A씨를 아동 학대 여부를 조사해왔다.
현재 B양은 친모와 분리돼 생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