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반환, 다양한 변수 고려해 신중히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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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 유류분 제도를 두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23조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지난해에만 해도 1월과 2월, 6월, 9월 등 거듭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6월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각하 결정됐다.
이러한 위헌법률심판의 공통적인 쟁점은 유언 등을 통해 자기 재산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산권의 본질이기에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권 침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 제도 도입 당시인 1977년과 현재는 사회적 구조는 물론 가족의 개념, 평균 수명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여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정이 이뤄졌지만 유류분 제도 적용에 괴리감이 분명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거에 비해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쯤에는 상속인인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충분히 했을 시기이기 때문에 유류분을 남겨 상속인들의 생활을 보장해야 할 필요도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분을 명목으로 가족 간 다툼은 더욱 치열해진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 적용이란 까다로운 일이다. 모든 상황이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아무리 비슷해보여도 세부적인 사항들을 들춰보면 전혀 다른 사연들인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법 적용도 아 다르고 어 다를 수 있다. 어떤 측면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법리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만큼 문제 상황에서 대응 방법을 찾아주는 법률조력자의 능력을 간과하기 힘들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과거 증여분을 알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이 흐를 수 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10년 이내, 과거 증여분을 알고 자기의 유류분 침해사실까지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반면 그 기간에 수십 년에 달해 1977년 유류분 제도 도입 이전에 증여를 받은 것이라면 유류분청구의 대상재산에서는 제외되지만 특별수익으로는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재산을 증여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특별수익으로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상속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도입된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처사이기에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받은 재산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 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될 여지는 존재한다.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인의 목적 달성 여부가 상이할 수 있다. 특히 유류분 분쟁이 상속재산분할에 불만이 있어 야기되는 사안인 만큼 유언부터 기여분, 유류분 등 포괄적인 상속분쟁 쟁점들을 충분히 다뤄본 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해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아직까지는 헌재의 유류분 제도 위헌 여부 결정이 가시화되지 않는 상태이기에 현재진행형 유류분 분쟁의 경우 현행법상 제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위헌법률심판, 유언대용신탁 등 유류분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지만 부당한 침해로 인해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 역시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이므로 20여년 상속분쟁을 해결해온 노하우와 명예를 걸고 의뢰인들의 걱정거리 해소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상속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 서초동변호사, 교대변호사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법조인으로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문제는 물론 상속 분야에서 폭넓고 경험적인 비결과 끊임없는 법리 분석 연구를 통해 의뢰인이 사안별 적합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또한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한국전문기자협회 법조상속부문 소비자만족 1위, 한국전문기자협회 제10회 한국전문인 대상 법률부문 선정 등 수상 경력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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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헌법률심판의 공통적인 쟁점은 유언 등을 통해 자기 재산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산권의 본질이기에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권 침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 제도 도입 당시인 1977년과 현재는 사회적 구조는 물론 가족의 개념, 평균 수명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여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정이 이뤄졌지만 유류분 제도 적용에 괴리감이 분명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거에 비해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쯤에는 상속인인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충분히 했을 시기이기 때문에 유류분을 남겨 상속인들의 생활을 보장해야 할 필요도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분을 명목으로 가족 간 다툼은 더욱 치열해진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 적용이란 까다로운 일이다. 모든 상황이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아무리 비슷해보여도 세부적인 사항들을 들춰보면 전혀 다른 사연들인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법 적용도 아 다르고 어 다를 수 있다. 어떤 측면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법리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만큼 문제 상황에서 대응 방법을 찾아주는 법률조력자의 능력을 간과하기 힘들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과거 증여분을 알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이 흐를 수 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10년 이내, 과거 증여분을 알고 자기의 유류분 침해사실까지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반면 그 기간에 수십 년에 달해 1977년 유류분 제도 도입 이전에 증여를 받은 것이라면 유류분청구의 대상재산에서는 제외되지만 특별수익으로는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재산을 증여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특별수익으로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상속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도입된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처사이기에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받은 재산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 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될 여지는 존재한다.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인의 목적 달성 여부가 상이할 수 있다. 특히 유류분 분쟁이 상속재산분할에 불만이 있어 야기되는 사안인 만큼 유언부터 기여분, 유류분 등 포괄적인 상속분쟁 쟁점들을 충분히 다뤄본 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해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아직까지는 헌재의 유류분 제도 위헌 여부 결정이 가시화되지 않는 상태이기에 현재진행형 유류분 분쟁의 경우 현행법상 제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위헌법률심판, 유언대용신탁 등 유류분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지만 부당한 침해로 인해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 역시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이므로 20여년 상속분쟁을 해결해온 노하우와 명예를 걸고 의뢰인들의 걱정거리 해소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상속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 서초동변호사, 교대변호사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법조인으로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문제는 물론 상속 분야에서 폭넓고 경험적인 비결과 끊임없는 법리 분석 연구를 통해 의뢰인이 사안별 적합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또한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한국전문기자협회 법조상속부문 소비자만족 1위, 한국전문기자협회 제10회 한국전문인 대상 법률부문 선정 등 수상 경력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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