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착한 임대인'에 최대 100만원 상품권 지급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상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을 선정,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 소재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 중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다.

연간 총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30만원(100만원 이상∼5백만원 미만), 50만원(5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100만원(1천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스마트폰 앱 기반의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4월 중 지급 예정이다.

1명의 임대인이 여러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맺었다면 인하한 임대료 전체를 합산해 상품권을 준다.

아울러 착한 임대인에 선정된 상가에 대해서는 '부동산 앱'을 통한 홍보도 지원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위안이 될 것"이라며 "임대인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임차인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