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배터리공장 관할…조사기관 ICT '수입금지' 명령에 우려
미 조지아주지사, 바이든에 LG-SK 배터리분쟁 거부권행사 요구(종합)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분쟁 판정 결과를 뒤집어달라고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 때문에 조지아에서 진행되는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켐프 주지사는 "불행히도 ITC의 최근 결정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SK의 2천600개 청정에너지 일자리와 혁신적인 제조업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말했다.

그는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에 있는 26억 달러 규모의 SK이노베이션 공장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공장은 폭스바겐과 포드에 공급할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한 곳이다,
앞서 지난 10일 ITC는 '세기의 배터리 소송전'으로 불린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 분쟁에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LG에너지솔루션의 완승을 결정했다.

LG 측은 전기차용 배터리로 활용되는 2차전지 기술과 관련,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ITC에 조사를 신청했다.

미 조지아주지사, 바이든에 LG-SK 배터리분쟁 거부권행사 요구(종합)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하고 규제하는 미 행정부 소속의 준사법기관인 ITC는 지난해 2월 예비 심결에서 LG 측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최종 심결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ITC는 SK 측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배터리와 부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과 이미 수입된 품목에 대해 미국 내 생산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 명령을 내렸다.

다만 SK가 미국에서 배터리를 공급할 업체인 포드, 폭스바겐에 대해 일정 기간 수입을 허용하는 유예 조치도 함께 제시했다.

행정기관인 ITC의 결정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은 60일의 검토 기간을 가지며 정책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검토 기간이 지나면 최종 심결은 종국 결정이 된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조지아주에 약 3조원을 투자해 연간 43만대 분량(21.5GWh)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1, 2 공장을 건설 중이다.

LG 측은 행정부의 규제를 위한 ICT 조사와 별개로 사법부 판단과 배상을 위해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 양사는 법원 송사도 진행 중이다.

미 특허 쟁송에서는 판단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사법부 판결이나 행정부 ICT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모두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심리하며 연방대법원에서 확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