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현지시간) 전 LG화학 배터리 사업 부문인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 측 주장을 인정하는 최종 심결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현지시간) 전 LG화학 배터리 사업 부문인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 측 주장을 인정하는 최종 심결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남은 것은 손해배상 규모다.

10일(현지시간) 미국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배터리 품목에 대해 향후 10년간 미국 내 수입을 금지시켰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자사 직원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관련 경영, 기술정보를 훔쳐갔다며 2019년 4월 ITC와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ITC는 지난해 예비판결에서 한 차례 LG의 손을 들어줬고, 이번에 최종 판결을 내렸다.

남은 것은 SK이노베이션이 LG에 지불할 손해배상규모다.

그간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 측에 실제 손해액, 징벌적 배상, 변호사비용 등을 포함해 2조원이 넘는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SK가 수주한 폭스바겐 등 배터리 공급계약도 LG의 원가 정보를 활용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보상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LG는 조만간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