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도 없이 훔친 차를 타고 도심을 누빈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훔친 차 몰고 무면허로 도심 누빈 10대 징역 8개월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1일 절도,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충북 증평군 일대 아파트 주차장에서 투싼 승용차와 BMW 승용차를 잇달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차량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운전면허도 없이 훔친 차를 타고 증평군과 인근 청주시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도 받는다.

A씨가 무면허 운행한 거리는 총 24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참작할 사안이지만, 동종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