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마약·성범죄자 택시운전 원전 차단"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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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 자격 취득 단계부터 전과조회 가능케 법개정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성범죄 전과자 등이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취소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홍 의원은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한 시점'에서부터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 이력을 철저히 점검해 승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재 마약사범·폭력 등 특정 범죄 전과자는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전을 할 수 없게 돼있으나 경력 조회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현행법에는 택시 등 여객자동차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경찰청장에게 범죄 이력을 요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홍 의원은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한 시점'에서부터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 이력을 철저히 점검해 승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재 마약사범·폭력 등 특정 범죄 전과자는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전을 할 수 없게 돼있으나 경력 조회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현행법에는 택시 등 여객자동차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경찰청장에게 범죄 이력을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