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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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구청 내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지난해 7월15일부터 엿새간 A씨는 대전 모 구청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22차례에 걸쳐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이후 A씨는 파면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촬영물들이 유포되지는 않았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