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도에 따르면 노동권익센터는 지난 한 해 총 3756건의 노동관련 상담을 진행했으며, 96명의 마을노무사 등을 활용해 법률 상담부터 실질적인 권리구제까지 전 방위적 지원을 펼치고 있다.
주요 어려움 해결 사례는 용인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로 일하는 60대 이모씨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던 중 10시간으로 책정돼 있는 휴게시간이 실제 5시간 밖에 제공되지 않아 이를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상담을 했다.
노동인권센터는 상담과정에서 경비원 이모씨의 근무 형태가 수시 방문증 발급하고, 입주민 택배 수하물 수령 등 휴게시간과 상관없이 수시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시간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센터는 이에 마을노무사를 통해 회사에 5시간에 대한 임금(수당)을 청구하고 이를 거부 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 하도록 지원했다. 이모씨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잘못된 일들이 알고 보니 모두 노동법 위반 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매우 만족스러워 했다.
또 평택에서 사우나 목욕관리사로 일하던 50대 강모씨는 목욕탕 내부 수리를 위해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 중 안타깝게도 2m아래로 떨어져 사망 했다.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라 산재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괴로워하던 유족들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의 문을 두드렸고, 센터는 마을노무사를 통해 유족에게 업무상 사고로 인한 유족급여 신청을 위한 병원 소견 제출 등 산재 처리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안내함으로써 유족급여 및 위로금을 받도록 도왔다.
또 수원에 사는 30대 김모씨는 중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해 코로나19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4주간 자가 격리 후 복귀하자 회사는 무급처리를 단행했다. 이에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출장비를 제외한 체불임금 전액을 받도록 지원했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사업장에서 일하다 불이익을 입거나 부당한 일들이 겪게 되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노동권익센터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 관련 상담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로 문의하면 되면 운영시간은 평일 월~금 오전 9시30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