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주고 받은 전 당협위원장·시장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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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당협위원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전 상주시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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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선거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박 전 위원장은 받은 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황 전 시장은 당협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공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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