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정기주총 1주 전까지 사업보고서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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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정기주총 1주 전까지 사업보고서 공시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C0A8CA3C000001538D3D1C5D0000114F_P4.jpg)
한국거래소는 8일 2020 사업연도 결산철을 맞이한 상장법인과 투자자 등 시장 참가자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상장법인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한 즉시 이를 공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기 주총 1주 전까지 거래소·금융위원회 제출 및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종전에 사업보고서 공시 시점은 주주총회 이후 3월 말까지였다.
또 상장법인은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 상근감사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하며, 2조원 이상이면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정기 주주총회 정족수가 미달해도 전자투표 도입 등 주총 성립에 노력한 사실을 회사가 소명하고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면 관리종목 지정을 면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주총 집중일에 주총을 열 경우 주총소집통지서 발송 시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
결산 내용으로 상장 폐지 등 중요한 시장 조치가 뒤따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거래소는 당부했다.
최근 5년간 상장 폐지된 기업 134곳 중 43곳(32.1%)의 사유가 감사의견 비적정(36곳), 자본잠식(5곳), 사업보고서 미제출(2곳) 등 결산 관련 내용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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